대상 및 절차
계약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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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등급판정을
받으신 어르신 -
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
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-
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
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-
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 급여
수급권자인 어르신 -
단기간 가족의 보호를
받을 수 없는 어르신 -
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
계약 가능
제외 대상
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
계약 절차
-
전화 문의 및
계약 상담 -
서류
작성 -
계약
결정 -
계약
완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