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 신청절차
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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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신청 및
방문 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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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인정 및
장기요양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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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
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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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
장기요양 급여 제공장기요양기관
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
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방법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-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신청합니다.
- 신청인 : 보인 또는 대리인
- 대리인은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,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
(다만, 팩스 또는 우편 접수의 경우엔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)
제출서류
| 장기요양인정신청서 | 의사소견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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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thehnhome.com)에 접속하여 자료마당→서식자료실→게시물-[별지 제1호의2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|
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