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입소절차 및 필요서류
신청서 작성
- 1.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시설 급여 대상자
- 2. 뇌졸중, 파킨슨, 치매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
- 3.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
- 4. 장기 요양 등급이 없는 분들도 입소 가능합니다. (입소 후 등급 추진)
입소 제한자
- 1. 전염성 질환이 있으신 분
- 2. 건강 악화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하신 분
- 3. 과잉행동 및 폭력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우신 분
일반 입소절차
기초생활수급자 입소절차
입소절차 및 필요서류
신청서 작성
- 1. 이용신청서, 개인정보수집·제공 동의서 (본기관에 배치)
- 2. 장기 요양 인정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- 3.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신청서 제출
- 내방 : 입소 상담, 이용신청서 작성
- 팩스, 우편 : 전화상담 후 입소 서류 전송 및 전화확인
- 주소 :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80 신원타워 9층
- T.031-393-7581, F.031-393-7583
서류 준비 및 계약
- 장기요양인정서
-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
- 건강진단서, 의사소견서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입소 어르신 및 주 보호자 신분증 각 1부
입소 준비물
- 현재 복용하는 약,의사 처방전
- 의복 : 실내복, 외출복, 속옷, 양말 등 미끄럼 방지용 실내화
- 세면도구 : 칫솔, 양치컵, 물컵 등
- 개인비품 : 휠체어, 워커,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, 화장품, 각티슈, 물티슈 등

